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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6.12.16 2016나12662
보험에관한 소송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 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0. 6. 17. 원고와 별지 기재 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3. 16.부터 2011. 3. 29.까지 B의원에서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으로 14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아래 <표 1> 기재와 같이 2011. 3. 16.부터 2015. 7. 6.까지 총 186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표 1 피고 입원내역> 순번 병원명 진단명 입원기간 일수 입원일 퇴원일 1 B의원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2011. 3. 16. 2011. 3. 29. 14 2 E병원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012. 11. 14. 2012. 12. 4. 21 3 E병원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등 2013. 6. 21. 2013. 7. 8. 18 4 F병원 요추 부위 다발성 추간판 돌출 2013. 8. 30. 2013. 9. 23. 25 5 E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 2013. 9. 24. 2013. 10. 10. 17 6 G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아래허리통증, 요추부 등 2013. 10. 11. 2013. 10. 31. 21 7 E병원 요천추[관절][인대]의 염좌 및 긴장, 기타 및 상세불명의 무릎 부분의 염좌 및 긴장-좌측 2015. 1. 21. 2015. 2. 3. 14 8 F병원 요추4-5번간 추간판 팽륜, 요추 4-5, 요천추간 척추 협착 2015. 5. 12. 2015. 6. 15. 35 9 H한방병원 신경뿌리병증을 동반한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2015. 6. 15. 2015. 7. 6. 22 합계 186 2015. 6. 15.은 입원과 퇴원이 동시에 있어 총 187일에서 하루를 뺀 일수임.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각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각 보험계약 중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유지되거나 이 사건 보험계약 이후에 체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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