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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7.01.25 2016나11959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인정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피고는 2011. 3. 15.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자신으로 하는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1. 8. 3.부터 2011. 8. 23.까지 B병원에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으로 21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으로 비롯하여, 2011. 8. 3.부터 2014. 8. 19.까지 14회에 걸쳐 총 228일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순번 병원명 입원기간 입원일수 진단명 1 B병원 2011. 8. 3. ~ 2011. 8. 23. 21 요추의 염좌 및 긴장 2 B병원 2011. 9. 30. ~ 2011. 10. 13. 14 추간판장애 3 K한방병원 2011. 11. 14. ~ 2011. 12. 5. 22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4 G한방병원 2012. 1. 25. ~ 2012. 2. 14. 2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5 I한방병원 2012. 5. 8. ~ 2012. 5. 21. 14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6 J한방병원 2012. 7. 6. ~ 2012. 7. 19. 14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7 J한방병원 2012. 9. 7. ~ 2012. 9. 10. 4 기타 근통, 어깨부분 8 J한방병원 2012. 11. 28. ~ 2012. 12. 11. 14 기타 근통, 어깨부분 9 J한방병원 2013. 2. 15. ~ 2013. 2. 28. 14 기타 근통, 어깨부분 10 J한방병원 2013. 5. 18. ~ 2013. 6. 7. 21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1 J한방병원 2013. 11. 25. ~ 2013. 12. 16. 22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2 J한방병원 2014. 2. 19. ~ 2014. 3. 4. 14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3 J한방병원 2014. 5. 3. ~ 2014. 5. 16. 14 요추 및 기타 추간판 장애 14 J한방병원 2014. 8. 1. ~ 2014. 8. 19. 19 경추간판장애 합계 228 기간: 약 3년 17일(약 1,113일) 입원일수: 228일 (전체기간의 약 20.48%) <표 1: 피고의 입원치료 내역>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내역과 보험금 수령 액수 피고는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원고를 포함한 보험회사들과 사이에 아래 <표 2> 기재와 같이 피보험자를 피고로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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