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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1.04 2012고정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1. 3. 3. 그 판결이 확정되고, 2012. 7. 20.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각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9.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1. 10. 12:30경 부산 부산진구 C에 있는 D 커피숍에서, 피해자 E에게 “한 달 후에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고인 명의로 된 특별한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해자와 약정한 기한 내에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2,000,000원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 조회회보서, 판결문[부산지방법원 2011고단1914, 3339(병합), 2011고단7697; 2011노2305, 2012노1731(병합), 대법원 2012도9848]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위 죄와 2011. 3. 3.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2012. 9. 14. 판결이 확정된 2011. 3. 3. 이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각 상호간)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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