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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9.09.20 2019노1798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선고형(벌금 5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 기재와 같이 2017. 10. 13. 부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아 2018. 2. 28. 위 판결이 확정되었을 뿐만 아니라 2018. 9. 1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는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의 판결 확정일인 2018. 2. 28. 이전에 범한 것이다.

따라서 원심 판시 범죄사실 첫머리의 위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외에도 판결이 확정된 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도 피고인의 이 사건 각 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이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하여 형을 정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209 판결 등 참조).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란 앞머리에 “또한 피고인은 2018. 9. 14. 위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아 2018. 11. 23.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이 있는 사람이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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