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고소인 D의 동의를 받고 D으로부터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아 D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 중고자동차구입자금대출신청서를 작성한 것임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은 사실오인의 위법을 범한 것이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이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보아 형법 제39조 제1항의 사유를 고려하여 형의 양정을 하였으나, 기록에 의하면, ①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서울고등법원 2011노3670, 2012노1930(병합) 사건}의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1. 7. 23.경부터 2011. 9. 8.경까지 사이에 범한 필로폰 투약 등의 범행인 사실, ②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08. 3. 28.경 범한 사문서위조 등의 범행인 사실, ③ 피고인은 이미 2009. 6. 17.경부터 2009. 6. 22.경까지 범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3. 11. 확정되었고, 2009. 9. 27.경부터 2009. 11. 3.경까지 사이에 범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그 판결이 2010. 8. 21.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2. 11. 15.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않다고 할 것이고, 오히려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0. 8. 21. 판결이 확정된 판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