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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5.09.18 2015고단262
건조물침입등
주문

피고인

C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E, F을 각 징역 8월에, 피고인 G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 B을 각...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5. 11. 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공갈)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았고, 2011. 6. 24. 대전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공갈)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

B은 2012. 11. 28.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3. 6. 9.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11. 2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2014. 12. 6.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5.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

피고인

C은 2012. 5. 3. 창원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2. 12. 10. 통영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5. 23.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아, 2013. 6. 4.부터 2014. 4. 28.까지 국립법무병원(치료감호소)에서 치료감호를 받았으며, 2014. 8. 2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받아 2014. 9. 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D는 2012. 6. 29.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3. 11. 7.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5.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E는 2010. 8. 2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1. 5. 11.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3. 2. 21. 대전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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