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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02 2015고합47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단체등의구성ㆍ활동)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3년에, 피고인 B, C, E, F을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를 판시 제2의 가.

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1. 피고인 B 피고인은 2009. 5. 27.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3. 11.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또한, 피고인은 2012. 3.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8. 30.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2. 피고인 C 피고인은 2011. 1. 31.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2. 8.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3. 피고인 D 피고인은 2011. 8. 18.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8. 26.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4. 피고인 E 피고인은 2012. 12. 21.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12. 29. 위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범죄단체 K파] ‘K파’는 그 연혁, 목적 및 조직ㆍ자금ㆍ지휘체계 등으로 보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에서 규정한 ‘범죄를 한다는 공동의 목적 아래 특정 다수인에 의하여 이루어진 계속적 결합체로서, 그 단체를 주도하거나 내부의 질서를 유지하는 통솔체계를 가지고 있는 범죄단체’이다.

1. K파의 연혁 1993.경부터 인천 중구 L 소재 (구)M 나이트 클럽 주변 유흥가 일대에서 활동하던 신흥동파(현 꼴망파) 조직원 N, O, P, Q, R 등은 (구) M 나이트 클럽 종업원 S과 자신들을 추종하는 T, U, V, W, X, Y, Z 등 선후배들과 함께 “K파”를 결성하여 위 M 나이트 주변 상가 및 포장마차로부터 강제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갈취하는 등 이권에 개입하기 시작하였다.

그 과정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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