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1. 11.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0. 5. 9.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11. 3. 부산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2. 3. 26.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1. 5. 중순 21:00경 부산 사상구 C 모텔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 1회 투약분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시킨 다음 피고인의 왼쪽 팔에 주사함으로써 이를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1. 수사보고(추징금 산정)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각 처분미상전과확인결과보고, 수사보고(출소일자확인보고, 판결문 첨부, 마약사건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3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4호 나목(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죄의 전과가 있으므로]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상호간]
1. 추징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7조 단서 양형이유 피고인의 범행이 누범에 해당하고, 동종 범죄의 집행유예기간 중에 다시 범행한 점, 반성하지 아니하고 범행을 부인하고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이 사건 죄가 판결이 확정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 등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관계에 있는 점 등을 참작하면, 양형기준상 권고형량범위[마약류 투약 중 제3유형(향정 나.
목 및 다.
목 으로서'동종 전과 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