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27 2014가단183682
손해배상(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362,26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1. 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4.경부터 롯데백화점 B점에 입점하여 모자를 판매하다가 2014. 8. 3.경 위 매장을 폐점하였다.

피고는 2013. 1.경부터 원고의 위 백화점 매장에서 제품의 판매 촉진, 판매 및 재고 관리 등의 용역을 제공하고 원고로부터 판매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하였다.

나. 원고는 폐점 당시 재고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피고가 보고한 재고 물량보다 실제 재고 물량이 1,923pcs 모자란 것을 알게 되었다.

다. 이에 피고는 2014. 8. 13. 원고에게 변제확약서(이하 ‘이 사건 변제확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는데, 그 취지는 아래와 같다.

(1) 피고는 장부상 재고와 차이 나는 물량 1,923pcs의 판매가 35,813,500원 중 70% 상당액인 25,069,450원을 원고에게 변제하되,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보증금 500만 원과 원고로부터 수령할 판매 수수료 2,451,235원 합계 7,451,235원을 공제한 나머지 17,618,215원을 변제한다.

피고는 2014. 8. 31. 1,000만 원, 2014. 9. 30.과 2014. 10. 31. 각 250만 원, 2014. 11. 30. 2,618,215원을 변제한다.

(2) 위 변제 계획에 따라 변제되지 않아 법적 조치가 진행될 시에는 피고는 35,813,500원 전액을 변제한다. 라.

피고는 2014. 8. 14. 원고에게, 원고가 일방적으로 과도한 금액을 청구하고, 피고 의사와 상관 없이 피고로 하여금 협박과 강박으로 이 사건 변제확약서를 작성하게 하였으므로 변제확약서는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보증금 500만 원과 판매 수수료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변제확약서의 변제 계획에 따라 17,618,215원을 변제하지 않았고, 그러한 경우 원고에게 35,813,500원을 변제하기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