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용품을 제조, 판매하는 회사로, 2012. 9. 27. 피고와, B점 내에 있는 C 매장(이하 ‘이 사건 매장’)에 관하여 피고가 매장 매니저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재고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원고로부터 상품 판매에 따른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판매대행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위 계약이 갱신되어 2015. 7. 31.까지 유지되었다.
나. 원고는 2015. 6. 16.과 2015. 7. 6. 2회에 걸쳐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한 결과, 25,401,070원 상당의 원고 소유의 물품이 분실되고, 피고가 원고의 통합판매전산시스템의 전산기록을 조작하여 16,179,949원의 손해를 입힌 사실이 밝혀졌다.
다. 원고는 손해액이 합계 41,581,019원에 이르렀으나 28,101,566원으로 감액하여 조정해주었고,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7. 9. 원고에게, ‘조정된 손해액 28,101,566원을 2015. 7. 31.까지 변제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변제확약서를 작성해주었다. 라.
이후 원고는 2015. 7. 31. 피고와 이 사건 계약을 해지하면서 재차 이 사건 매장에 대한 재고조사를 실시하였는데, 1,759,200원 상당의 원고 소유의 물품이 분실된 사실이 새로 밝혀졌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그와 같은 재고조사 결과를 확인하면서 아울러 재고 과부족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겠다는 취지의 내용이 기재된 재고조사 결과 확인서에 서명하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계약 당시 원고에게 납부한 보증금, 원고로부터 지급받을 판매수수료 등과 상계하는 방식으로 위 변제확약서에 기재된 손해액 중 일부인 19,611,460원을 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3호증, 을 3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종합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