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103,135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2015. 1. 14.부터, 피고 C...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C"이라 한다
)는 2013. 4. 26.경 피고 C이 창원시 의창구 D에 있는 E에서 ‘F’이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함에 있어 원고가 피고 C의 판매업무를 관리하는 중간관리계약(이하 ‘이 사건 중간관리계약’일 한다
)을 체결하였는데 주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다. 제3조 (영업장소 및 계약일) 원고의 영업장소는 : E 계약일은 2013. 5. 1.부터 2014. 4. 30. 제5조 (판매 가격) 1)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가격을 준수하여야 한다.
2) 할인판매는 피고의 할인판매 계획에 의하여 실시하고 특별한 경우에는 피고가 인정하는 경우에 속한다. 제9조 (거래보증금 예치) 1) 상호 원만한 신용거래와 대금결제를 보증하기 위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일정액의 거래보증금을 예치한다.
2) 거래보증금은 500만 원으로 한다. 3) 인테리어 결제조건 : 본사(피고) 50%, �매니져 (원고) 50% 진행함 제11조 (보증금 반환) 1) 피고는 계약 종료 후 정산이후 3개월 이내에 손실분(LOSS)을 제외한 보증금을 일체 반환한다. 2) 정산시 발생된 손실분(LOSS)은 판매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12조 (판매수수료) 1) 피고와 원고는 시장규모에 따라 기준책 금액을 정하고, 원고는 평균 재고 금액의 50% 이상 판매율을 유지하여야 한다. 할인율 30% 50% 70% 적용수수료 15% 2) 피고는 원고에게 공급하는 상품에 대하여 판매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수수료를 결정한다.
제15조(유효기간) 본 계약의 계약기간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며 계약해지의 통보가 없는 한 계약기간은 자동 연장된 것으로 본다.
제16조 (중도해약) 1) 원고, 피고 당사자가 유효기간 중 해약을 할 시에는 최소 2개월 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 (수수료 지급) 매장 매출(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