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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05.27 2015가단34448
손해배상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800,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7. 10.부터 같은 해

9. 30.까지는 연 20%,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유아용품의 제조, 판매를 하는 회사로, 2010. 9. 28. 피고와 롯데백화점 B 내에 개설된 C 매장(이하 ‘롯데B 매장’이라 한다)에 관하여 계약기간인 12개월 동안 피고가 매장 매니저로서 원고가 공급하는 상품의 판매, 재고 관리 등 업무를 하고 상품 판매에 따른 약정된 수수료를 받는 내용의 판매대행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에게 롯데B 매장에 대한 관리를 맡겼고, 계약기간 이후에도 계속 갱신하여 2013. 8. 26.까지 지속되었다.

나. 한편 원고와 피고는 2013. 2. 1. 위탁판매 수수료율을 매출실적 대비하여 i) 유모차/카시트 등 발육상품은 11.6%, ii) 발육상품을 제외한 나머지 용품은 14.6%, iii) 인터넷 온라인몰을 통해 판매된 상품은 8%를 각 지급하기로 하는 판매대행 용역수수료율에 따른 특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8. 26. 롯데B 매장 매니저의 지위를 소외 D에게 인계하면서, 위 D와 재고조사를 함께 진행하였는데, 전산상의 재고와 실제 보유하고 있는 재고가 100%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피고는 2013. 8. 3.0. 원고 상품을 판매하는 신세계백화점 E에 있는 C 매장(이하 ‘신세계E 매장’이라 한다

으로 옮겨 위 매장을 관리하였는데, 2014. 2.부터는 원고와 판촉서비스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매장에서의 상품판매, 재고 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던 F에 입사하여 급여를 받는 직원으로서 위 매장에서 계속 근무하였다.

마. 롯데백화점 B은 2015. 2.경 원고에게 롯데B 매장의 2013. 1. 1.부터 같은 해

8. 31.까지의 G홈쇼핑을 통한 온라인 매출과 관련하여 G홈쇼핑의 매출액은 약 4,960만 원임에 반하여 롯데백화점측에 등록된 매출 총액은 약 6,747만 원으로 약 1,787만 원의 매출차액이 있고,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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