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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4.21 2014가합5117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747,7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3. 20.부터 2015. 4. 2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신세계백화점 B점, 현대백화점 C점 등 백화점에서 와인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하고 있다

(이하 신세계백화점 B점에 있는 원고의 매장을 ‘B점’이라 하고, 현대백화점 C점에 있는 원고의 매장을 ‘C점’이라 한다). 피고는 2008. 7. 1. 원고에 입사하여 그 무렵부터 B점에서 근무하였고, 2010. 4. 1.부터 2013. 9. 30.까지는 B점의, 2013. 10. 7.부터 2014. 1. 6.까지는 C점의 점장으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2014. 1. 23. 피고가 B점과 C점의 와인 등을 횡령하였다는 이유로 피고를 징계해고하였다.

나. 원고는 2010년경부터 2011년경까지 직접 B점의 재고를 조사하여 재고 부족분을 확인하였다.

원고가 정한 정상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2011. 12. 31. 현재 확인된 재고 부족분의 가액은 합계 487,770,500원(= 453,532,500원 34,238,000원)이었다.

원고는 2012. 2. 2. 피고와, 2011. 12. 31. 현재 B점의 재고 부족분에 대한 피고의 책임을 면책하되, 추후 B점에서 재고 부족분이 발생할 경우 피고는 원고에게 새로 발생한 재고 부족분과 2011. 12. 31. 현재 확인된 재고 부족분까지 모두 배상하기로 약정(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하였다.

다. 원고는 2013년 9월경 B점의 재고를 직접 조사하여 재고 부족분을 확인하였다.

그 가액은 정상판매가를 기준으로 계산할 경우 합계 467,874,000원이었다.

피고는 2013. 9. 12. 피고의 과실로 2010. 5. 1.부터 2013. 8. 31.까지 B점에서 467,824,000원 상당의 손해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원고에게 135,565,097원을 지급한다는 취지의 각서(갑 제10호증, 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원고에게 주었다. 라.

원고는 2014년 1월경 직접 C점의 재고를 조사하여 재고 부족분을 확인하였다.

그 가액은 정상판매가를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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