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4. 경부터 2014. 8. 초경까지 대전 서구 D에 있는 E 백화점 2 층에 있는 피해자 F가 운영하는 ‘G’ 매장에서 총괄 매니저로 근무하면서 물건 판매, 재고 관리, 판매 대금 관리 등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피고인은 2012. 4. 1. 경부터 2014. 8. 21. 경까지 위 매장에서, 본사로부터 공급 받은 피해자 소유의 의류, 가방, 모자 등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실제로는 위 물품들을 정상적으로 판매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정상적으로 위 매장에서 판매한 것처럼 ‘G’ 전산에 등록 하여 임의로 빼돌린 후, 재고 조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모자 등이 그에 상응하는 판매금액 상당 만큼 대량으로 반품된 것처럼 ‘ 판매 반품’ 의 형식으로 허위로 전산에 등록함으로써 위 ‘G’ 매장의 최종 판매대금 총액을 맞추는 방법으로 별지 ‘ 물품 입 ㆍ 출고 내역’ 기 재와 같이 합계 35,813,500원 상당의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유죄로 판단할 수는 없다( 대법원 2001. 8. 21. 선고 2001도2823 판결, 대법원 2006. 3. 9. 선고 2005도8675 판결 등 참조). 증인 H, I의 각 법정 진술과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및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매장을 관리하는 동안 재고조사를 하여 그 결과를 본사에 제출해 왔던 사실, 최종 정산 시 본사의 장부상 재고와 피고인이 반납한 실제 재고 사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