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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5.10.21 2014나11881
가등기말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8. 4. 피고와 사이에, 정읍시 D 소재 E 법무사 사무실에서 원고 소유의 전북 고창군 C 임야 29,205㎡ 중 지분 6,611㎡(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함)를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 중인 익산시 F빌딩 5층에 대한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이하 ‘이 사건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이라 한다)과 교환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에게 “매매계약서 작성 즉시 이 사건 상가 임차권과 영업권을 넘겨주겠다”고 말하였고(이하 ‘이 사건 약속’이라 한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피고로부터 5,000만 원을 건네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상가 임차권 및 영업권의 가격이 5,000만 원 상당인 점을 감안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임야의 매매가격을 5,000만 원으로 정하고 계약금 및 잔금으로 5,000만 원을 확실히 영수하였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서(을 제1호증) 및 이 사건 임야를 대금 5,000만 원에 매매예약하고 매매예약 완결일자를 2013. 12. 31.로 하는 내용의 매매예약증서(을 제2호증)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피고는 2011. 8. 10. 위 매매예약증서에 기하여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고창등기소 2011. 8. 10. 접수 제12347호로 소유권일부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라.

원고는 2012. 9. 13. 피고가 이 사건 임차권 및 영업권을 넘겨주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주지도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고,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서 기재 매매대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고 하면서 청구의 기각을 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2012. 10. 9. 제1심 법원에 원고를 반소피고로 하여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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