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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2.06 2019가합57263
토지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부동산의 신탁 및 부동산개발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고,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별지 목록 제1 내지 9항 기재 토지는 ‘이 사건 각 토지’, 별지 목록 제10항 기재 건물은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는 이 사건 각 부동산 일대에 주상복합 아파트를 건설하는 주택건설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사이다.

C와 피고의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의 체결 등 부동산 매매계약서 제1조 (매매대금 및 대금지급) ① 피고와 C는 매매대상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68억 6,000만 원, 부가세 없음)으로 한다. ② 본조 제1항에 따른 매매대금의 구분 및 지급시기는 아래와 같다. 구분 금액(원) 지급시기 계약금 100,000,000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중도금 3,950,000,000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영업일 이내 잔 금 2,810,000,000 2019년 06월 30일 합계 6,860,000,000 ④ C 또는 D은 매매대금을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로 입금하고 영수증은 무통장입금증으로 갈음한다. 피고가 지정하는 아래의 은행계좌는 잔금 지급 시까지 변경하지 못하며 임의변경 시 C는 미지급 매매대금을 공탁함으로써 매매대금 지급의무 이행에 갈음한다. 매매대금 지급계좌 : E조합 F(이하 ‘이 사건 지급계좌’라 한다

), 예금주 : 피고 ⑤ 본조 제3항에 불구하고 본조 제2항의 잔금지급시기 이내에 C가 잔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 미지급 잔금에 대해 연 4%의 지연이자를 잔금 납부 일까지 피고에게 지급한다. 제3조 (제한물권의 소멸 등 ① 피고는 매매대상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지상권 등 제한물권과 임차권 및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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