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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나205016
매매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2. 권리금액(시설비 포함): 1억 2,000만 원 (임대보증금 1,000만 원 포함)

3. 권리양도 계약내용 제1조 양수인(‘피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동산, 부동산(전, 월세권 포함)의 권리금액을 아래와 같이 양도인(‘원고’를 의미함, 이 계약 내에서 이하 같다)에게 지불한다.

계약금: 4,000만 원 (계약 시에 지불하고 영수함) 중도금: 5,000만 원 (2017. 6. 15.에 지불함) 잔금: 2,000만 원 (2017. 6.부터 매월 200만 원씩 10개월 지불한다. 잔금 완료 월은 2018. 3.) 제2조 양도인은 임차권 행사를 방해하는 제반사항을 제거하고,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양수인이 즉시 영업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포함 인계한다.

제3조 상기 동산(집기비품 및 시설일체와 영업권리) 및 부동산에 관하여 발생한 수익의 귀속과 제세공과금 등의 부담금은 상기 부동산의 인도일을 기준으로 그 전일까지의 것은 양도인에게, 그 이후의 것은 양수인에게 각각 귀속한다.

제4조 잔금 2,000만 원에 대해 특약사항으로 매월 200만 원씩 10개월 분할 송금한다.

날짜는 매월 말일로 정한다. 만일, 분할 납부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을 시 양수인은 지체되는 일수만큼 양도인에게 이자를 요구할 수 있으며, 납기일이 1개월 이상 지체 시 양수인은 영업권을 박탈당한다.

납기 금액 지불 시 양수인은 다시 영업권을 부여받는다.

가. 원고는 2017. 5. 2.경 피고와 사이에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노래연습장(이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라 한다)‘과 관련된 모든 시설과 권리를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양도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2017. 5. 2. 계약금 4,000만 원 및 임대차보증금 1,0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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