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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5.15 2019가단36178
권리양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0.경부터 진주시 C 상가 D호에서 ‘E’ 가맹점인 세탁소 및 코인 빨래방(이하 세탁소와 코인 빨래방을 통칭하여 ‘이 사건 상가’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나. 원고는 2018. 4. 2. 피고로부터 이 사건 상가의 임차권, 세탁기 2대, 건조기 2대, 포스 및 부대 시설물 일체(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 및 영업권을 230,000,000원(임대차보증금 100,000,000원 포함, 이하 임대차보증금을 제외한 나머지 130,000,000원을 ‘이 사건 권리금’이라 한다)에 양수하는 내용의 권리(시설) 양수양도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권리금 명목으로, ① 2018. 3. 16. 5,000,000원, ② 2018. 4. 2. 10,000,000원, ③ 2018. 4. 5. 30,000,000원, ④ 2018. 5. 10. 50,000,000원, ⑤ 2018. 5. 30. 35,000,000원 합계 13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① 이 사건 기계의 가액을 70,000,000원으로, ② 기계 설치비, 비품비 및 인테리어비의 가액을 35,000,000원으로, ③ 상가 바닥 권리금을 25,000,000원으로 각 계산하여 합계 130,000,000원을 이 사건 권리금으로 정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2014. 9. 12. 이 사건 기계를 실제로 취득한 가격이 46,217, 600원이고, 위 가격에 원고가 실제로 이 사건 기계를 취득한 날인 2014. 9. 12.부터 이 사건 계약 체결일인 2018. 4. 2.까지 ‘E’와의 가맹계약에서 정한 연 20%의 감각상각율을 적용하면 이 사건 기계의 실질 가액은 21,297,070원에 불과함에도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기계의 가격을 70,000,000원이라고 허위로 고지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금으로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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