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9,805,375원 및 그 중 226,531,505원에 대하여는 2016. 3. 22.부터 2016. 12. 22...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4. 11. 20.경부터 서울 강남구 C 소재 'D'라는 간이주점을 운영하였는데, 그 사업자명의자는 E으로 되어 있다.
나. 위 간이주점은 2016. 2. 말경까지 운영되었다.
[인정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
가. 원고의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에게 각 이자를 월 1%(연 12%)로 약정하여 2014. 11. 7.경 2억 5,000만 원 및 2015. 4. 3.경 2,500만 원을 각 대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2억 5,000만 원 대여금채권의 2014년 11월분 약정이자를 지급받았고, 2016. 3. 21.경 위 각 대여금채권의 원리금 일부로 9,000만 원을 회수하여 이를 변제충당 하였음을 자인하고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원고가 2016. 3. 21.경 회수한 위 9,000만 원은 민법 제479조에 의하여 위 각 대여금의 이자 합계 41,531,505원[= 위 2억 5,000만 원의 대여금의 2014. 12. 8.부터 2016. 3. 21.까지의 약정이자 38,630,136원{= 2억 5,000만 원 × 연 12% × (1년 105일/365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위 2,500만 원의 대여금의 2015. 4. 4.부터 2016. 3. 21.까지의 약정이자 2,901,369원{= 2,500만 원 × 연 12% × (353일/365일)}] 및 위 각 대여금 원금 합계 2억 7,500만 원의 일부 48,468,495원(= 위 9,000만 원 - 위 41,531,505원 의 순서로 변제충당 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편, 민법 제603조는 “반환시기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대주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반환을 최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반환시기에 약정이 없는 소비대차에 있어서의 최고 방법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므로 소장부본의 송달로서도 이를 할 수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