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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2.16 2016가합10326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그 중 120,000,000원에 대하여 2016. 9.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원고의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갑 1호증, 을 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이를 포함한다

)와 증인 C의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망 D을 통해 2013. 9.경 피고에게 2억 5,000만 원(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을 이자 연 30%로 정하여 빌려준 사실이 인정된다. 2) 이와 달리 ‘원고는 위 망인에게 위 돈을 빌려주었고, 위 망인이 피고에게 이를 다시 빌려준 것’이라는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일부 증언은 믿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대여금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약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가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 중 1억 7,400만 원을 변제하여 현재 원금은 7,600만 원이 남아있다.

나. 판단 1) 원고는 위 망인을 통해 아래 변제충당표 기재와 같이 2013. 11. 27.부터 2014. 5. 2.까지 피고로부터 총 14회에 걸쳐 합계 1억 6,74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원피고 사이에 위 각 변제금을 원금에 충당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 위 각 변제금은 민법 제479조에 따라 이 사건 대여금에 관한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충당되어야 한다. 변제충당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변제충당표> (단위 : 원) 2) 한편, 피고가 원고에게 위 1억 6,740만 원을 초과한 돈을 변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는, 을 1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국 2016. 8. 31.을 기준으로 이 사건 대여금의 원리금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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