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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5.08.13 2014가합168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52,499,969원과 위 돈 중 100,000,000원에 대하여 2015. 4.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의 기재와 같다

원고는 피고에 대한 대여금 100,000,000원에 대한 연 10%의 약정이자를 월 833,333원(= 10,000,000원 / 12, 원 미만 버림)으로 전제하고 이에 따라 피고가 변제한 25,000,000원 중 19,166,659원은 2007. 1. 19.부터 2008. 12. 19.까지(23개월)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에, 잔액 5,833,341원은 최종 지급일 이후부터 2014년 10월까지의 위 대여금의 약정이자에 각각 충당하였다고 주장하였고, 한편 위 대여금에 관한 차용증서(갑 제1호증)에는 월 약정이자가 833,333원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원고 주장의 위 월 약정이자 833,333원을 1년으로 환산하면 9,999,996원(= 833,333원 × 12월)으로 10,000,000원보다 적고, 한편 위 대여금에 대한 2007. 1. 19.부터 2008. 12. 19.까지 701일 동안의 실제 약정이자를 계산하면 19,205,479원(= 100,000,000원 × 연 10% × 701/365)으로 원고 주장의 위 약정이자 19,166,659원보다 다액인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충당 내역이 실제 변제충당 내역보다 원고에게 불리하다고 보이므로, 민사소송법 제203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 주장대로 판단한다. .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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