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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22 2016나64595
약정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 따라 각 이자채권, 각 원금채권의 순서로 대등액에서 상계하고, 이자채권 상계 후 남은 피고의 채권액은 원고의 원금채권 중 변제이익이 많은 대여금채권의 원금채권과 상계하면,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채권내역 원금 이자 비고 상계 전 공사비채권 50,000,000원 4,520,547원 * 참조 대출이자채권 0원 18,644,307원 대여금채권 100,000,000원 44,054,794원 ** 참조 합계 150,000,000원 67,219,648원 상계 후 공사비채권 50,000,000원 0원 대출이자채권 0원 0원 대여금채권 97,697,458원 0원 *** 참조 합계 147,697,458원 0원 * 이자기산일인 2014. 7. 7.부터 상계적상일인 2016. 4. 26.까지 발생한 이자(= 50,000,000원 × 0.05 × 660일 / 365일, 법정이율 연 5%, 원 미만 버림, 이하 같음) ** 대여일인 2014. 6. 27.부터 상계적상일인 2016. 4. 26.까지 발생한 이자(= 1억 원 × 0.24 × 670일 / 365일, 약정이율 연 24%) *** 이자채권 변제 후 남은 피고의 채권액 2,302,542원(= 69,522,190원 - 67,219,648원)을 변제이익이 많은 대여금채권의 원금변제에 우선 충당함 2016. 5. 9. 변제금 1억 원에 대한 변제충당 원고가 2016. 5. 9. K에 의하여 변제받았다고 자인하고 있는 변제금 1억 원을 각 이자채권, 각 원금채권의 순서로 변제충당하고, 이자채권 변제 후 남은 변제금은 변제이익이 많은 대여금채권에 먼저 변제충당하고 나머지를 공사비채권에 충당하면, 그 계산 결과는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채권내역 원금 이자 비고 변제 충당 전 공사비채권 50,000,000원 89,041원 * 참조 대출이자채권 0원 0원 대여금채권 97,697,458원 835,112원 ** 참조 합계 147,697,458원 924,153원 변제 충당 후 공사비채권 48,621,611원 0원 대출이자채권 0원 0원 대여금채권 0원 0원 합계 48,621,611원 0원 * 2014. 4. 27.부터 2016. 5. 9.까지 발생한 이자 =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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