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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17 2014가합57575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23,723,450원 및 이에 대한 2015. 3.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가. 원고는 2013. 8. 30. 피고에게 7억 원을 이자 연 8%(매월 말일 지급, 다만 변제기 도과 후의 지연이자는 연 24%), 변제기 2013. 10. 31.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나. 원고는 2013. 8. 30. 피고와 사이에, 위 대여금채권의 담보로 피고의 소외 B에 대한 근저당권부채권(그 근저당권은 B 소유의 서울 서초구 C, D 지상 E아파트 제124동 제1703호에 관하여 설정된 채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29억 9,000만 원인 근저당권이다)에 대하여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3. 9. 2. 위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3. 8. 30.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당권부질권의 부기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5. 8. 피고에 대하여 위 대여원금 7억 원, 2013. 8. 30. ~ 2013. 10. 31.까지의 약정이자 9,665,753원(= 7억 원 × 63일/365일 × 8%,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13. 11. 1. ~ 2014. 5. 8.까지의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 86,991,780원(= 7억 원 × 189일/365일 × 8%)을 합한 796,657,533원(= 7억 원 9,665,753원 86,991,780원)의 대여원리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원고가 2014. 5. 8. 위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근저당권부질권자로서 272,780,661원을 배당받은 결과, 위 대여원리금채권은 원금 523,876,872원(= 796,657,533원 - 272,780,661원) 및 이에 대한 2014. 5. 9.부터 다 갚는 날까지의 지연손해금이 남게 되었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잔존 차용원리금채무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523,723,45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위 약정상 지연손해금율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인정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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