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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9.05 2018고단2783
모욕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783] 피고인은 2018. 11. 20. 17:23경 부산 사하구 B에 있는 C역 역무실에서 피고인이 지하철 내에서 D에게 욕설을 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 소속 피해자 경사 F과 피해자 경장 G이 출동하여 피해자 F이 피고인에게 신분증을 요구하자 “니한테는 신분증 안 줄거다, 여기가 H 시절이가 십새끼야 수갑 채워라 개새끼야.”라고 큰소리로 말하고, 이어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사하경찰서 E지구대로 동행되어 왔음에도 신고자 및 신고자의 처가 있는 가운데 피해자 G에게 "짜바리 새끼. 개새끼야. 다 인정할게. 수갑 풀어 임마. 저 배때지 쑤셔 죽인다. 변호사 사서 가만 안둔다. 너거가 하는 짓이 갑질이다."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2019고단1370]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5. 27 00:10경 부산 사상구 I 지하1층에 있는 피해자 J(여, 48세) 운영의 ‘K’ 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맥주잔 1개를 바닥에 던져 깨고,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손님을 향해 던져 벽면에 부착된 피해자 소유의 아크릴판이 깨지게 하여 수리비가 10만 원 상당이 들도록 그 효용을 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13. 23:00경 부산 사상구 L에 있는 피해자 M(여, 60세)의 ‘N’ 술집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아무런 이유 없이 손님들에게 “씨발놈아”라는 등 욕설을 하고, 쓰레기통을 손님을 향해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약 30분 동안 피해자의 술집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고단2783]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CTV영상 CD

1. 수사보고 피해자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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