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4고정4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행인들 상대 그림을 그려 주고 돈 받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6: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