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4.08.18 2014고정412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노상에서 행인들 상대 그림을 그려 주고 돈 받는 일을 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3. 10. 14. 06:00경부터 같은 날 11:10경까지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피해자 D(50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소주와 맥주를 시켜 먹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술에 취한 상태로 식당 종업원 및 손님들에게 욕설을 하고,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노래를 불러 손님들이 식당에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 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14조 제1항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