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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20.05.06 2020고단67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2. 3. 06:10경 부산 동구 B에 있는 피해자 C(여, 60세)가 운영하는 D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한 채 아무런 이유 없이 다른 손님들에게 "내가 족보 없는 새끼들은 총을 들고 쏘아버린다“라고 큰소리로 욕설을 하여 위협하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에게 ”쌍년아“라고 욕설하는 등 약 2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식당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업무방해범죄 > 01. 업무방해 > [제1유형] 업무방해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6월∼1년6월

2.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점,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죄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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