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5.11.04 2015고단153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2015. 8. 30. 19:00경 부산 연제구 C시장 주변 어린이놀이터 공용화장실내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약 0.03g을 1회용 주사기에 넣고 물에 희석한 뒤 자신의 왼쪽 팔뚝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수사보고(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회보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1호, 제2조 제3호 나목(징역형 선택)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