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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11.24 2016고단12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5. 12. 25. 22:00경 김포시 B건물 디(D)동 302호 자신의 주거지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속칭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6. 1. 6. 10: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3. 피고인은 2016. 1. 8. 01:00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서 1회용 주사기에 들어있는 필로폰 약 0.03g을 생수로 희석한 후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각 감정의뢰회보, 감정의뢰 추가회보

1. 수사보고(손가방, 주사기 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1항 제2호, 제4조 제1항, 제2조 제3호 나목,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12. 2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 범위] 투약ㆍ단순소지 등 > 제3유형(향정 나.목 및 다.목) > 기본영역(징역 10월 ~ 징역 2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 결정] 불리한 정상: 세 차례 걸쳐 반복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같은 종류 범행으로 실형과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투약 범행인 점, 범행을 인정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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