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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6.10.06 2015노21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주장 이 사건 무전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나. 양형부당 주장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면서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은 합의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나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아 원심에서 피해자를 위하여 150만 원을 공탁하였다.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건설현장에서 노동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왔다.

피고인에게 다가와 언쟁을 유발한 피해자에게도 범행 발생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

피고인은 한국에서 노모 및 처를 부양하고 있다.

피고인에게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고인은 출입국사무소의 체류기간연장거부처분으로 강제퇴거 하여야 한다.

이러한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살피건대,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장의 죄명을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집단ㆍ흉기등상해)’에서 ‘특수상해’로, 적용법조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에서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으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의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도 살펴본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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