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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2.11.06 2012노24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 피고인이 소화기로 피해자를 내리치거나 때린 것이 아니라 소화기를 들고 피해자를 밀치면서 피해자가 소화기에 목덜미와 머리 부분을 스치게 된 것에 불과하고, 또한 소화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을 흉기휴대상해죄로 의율한 원심판결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판단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을 검토해 보면, 피고인이 소화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려 피해자에게 두피좌상 등 상해를 가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낄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도10256 판결 등 참조). 피고인은 피해자와 사소한 다툼 끝에 소화기를 들어 피해자의 머리를 때렸는바, 소화기는 단단한 금속 재질로 만들어졌고 상당한 무게가 나가는 물건으로서 위와 같은 상황에서 피해자는 물론 제3자라도 생명 또는 신체에 살상의 위험을 느꼈을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판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하였고, 그 후 처단형의 가장 하한인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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