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3.21 2012노259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의 허벅지 부분을 수회 때린 것이 아니라 단 1회 때렸을 뿐이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사용 삽의 삽날 부분을 잡고 나무로 되어 있는 삽자루 부분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1회 때렸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그로 인하여 생명 또는 신체에 위험을 느끼지 아니하였으므로, 위 공사용 삽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 수강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최종적으로 진술할 당시 피고인으로부터 1회 맞았다고 진술하였으나, 그 이전에 수사기관에서 처음 진술하였을 때에는 피고인으로부터 약 10회 맞았다고 진술한 바 있을 뿐만 아니라 고소장에도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는 점, 피고인과 합의한 후에야 위와 같이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려운 점, ②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 사진의 영상에 의하면 육안상으로도 적어도 2회 이상 타박상을 입은 흔적이 명확히 확인되는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수회 폭행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어떤 물건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위험한 물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안에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물건을 사용하면 상대방이나 제3자가 생명...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