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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1 2017고정101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사기) 죄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된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5. 9. 24. 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건물 월세계약 서의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외 1 필지 E 2 호', 보증금 란에 ' 삼천만 원', 계약금 란에 ' 일백오십만 원', 잔 금 란에 '이 천팔백오십만 원', 월세 란에 '이 백삼십만 원', 임대인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용산구 F b 동 층 1호', 주민번호 란에 'G', 전화 란에 'H', 성명 란에 'I '라고 기재하고, 임차인 주소 란에 ' 서울 특별시 관악구 J 빌라 3 층 4 호', 주민번호 란에 'K', 전화 란에 'L', 성명 란에 'M' 이라고 기재 한 뒤 미리 만들어 소지하고 있던

I의 도장을 성명란에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I 명의로 된 건물 월세계약 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5. 9. 25. 경 안양시 동안구 관 평로 202번 길 27에 있는 동 안양 세무서 민원실에서 사업자 등록을 함에 있어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건물 월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제출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I의 법정 진술

1.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경찰 수사보고

1. 녹취 CD 재생 ㆍ 청취 결과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검찰 수사보고( 확정판결 문 첨부), 판결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2.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3. 경합범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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