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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7.03.03 2017고정1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6. 6. 17. 안양시 동안구 B, 1 층에 있는 ‘C’ 사무실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는 차량 임대차 계약서 용지에 볼펜을 사용하여 차량번호 ‘D’, 대여 일시 ‘5. 28. 09:00’, 반납 일시 ‘5. 28. 20:00’, 임차인 ‘E’, 휴대폰 ‘F’, 면허번호 ‘G’, 주민번호 ‘H’, 면허 종별 ‘1 보’, 유효기간 ‘2024. 12. 31.’, 주소 ‘ 군포시 I APT 518-605’라고 기재한 후, 임차인 란에 E의 이름을 기재하고 그 이름 옆에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차량 임대차 계약서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행사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1 항 기재 사무실에 있던 팩스를 이용하여 위 1 항과 같이 위조한 차량 임대차 계약서 1 매와 도로 교통법 위반사실 운행자 명의 변경 신청서를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광주광역시 서구 교통과 직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보내

어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렌트카 과태료 납부 관련 서류 회신), 수사보고( 광주서 구청 및 고소인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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