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2016.09.22 2016고단1439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그를 통해 임대차 계약서를 위조하여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 사용하기로 하였다.

1. 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 문서 행사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2014. 7. 26. 안양시 동안구 B에 있는 C 공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브로커의 소개를 받은 가짜 임대인으로 행세할 이름을 알 수 없는 사람과 함께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부동산 소재지 란에 ‘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 101동 1302호’, 보증금 란에 ‘이 억천만원’, 존속기간 란에 ‘2014 년 8월 23일부터 2016년 8월 23일까지’, 작성 일자 란에 ‘2014 년 7월 26일’, 임대인 란에 ‘E’, 임차인 란에 ‘A ’라고 각각 기재하고 각 그 명의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명 불상자와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임대인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9. 24. 경 안양시 동안구 F 동사무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위조한 위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그 정을 모르는 피해자 KB 손해보험 주식회사의 대출상담사 G에게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서 교 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조된 위 E 명의의 아파트 전세계약 서를 행사하였다.

2. 주민 등록법위반 피고인은 2014. 8. 27. 안양시 동안구 F 동사무소에서, 사실은 ‘ 안양시 동안구 D 아파트 101동 1302호로 전입한 사실이 없음에도 마치 그곳에 전입한 것처럼 주민등록 전입 신고서에 위 아파트에 전입한 것처럼 기재하고 이를 그곳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의 주민등록에 관하여 거짓의 사실을 신고 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성명 불상의 대출 브로커와 공모하여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