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B으로부터 돈을 빌리면서 자녀 명의로 된 현금 보관 증을 써 달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2014. 1. 10. 경 안양시 동안구 C 904호에 있는 B의 사무실 뒤편에서 원금 2,000만 원, 채권자 B으로 된 ‘ 현금 보관 증( 차용증)’ 용지 1 장의 ‘ 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란에 “D”, ‘ 채무자 전화번호’ 란에 “E”, ‘ 채무자 주소’ 란에 “ 경기도 안양시 F **** 호” 등을 기재한 후, ‘ 채무자 성명’ 란에 “G” 을 기재하고 그 옆에 G의 서명을 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G 명의 ‘ 현금 보관 증( 차용증)’ 1 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2014. 1. 10. 경 위 B의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위조된 ‘ 현금 보관 증( 차용증)’ 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그 사실을 알지 못하는 B에게 교부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