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없어 공인 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C으로부터 자격증을 빌려 중개사무소를 등록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6. 12. 10. 광주 동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사무실로 사용하는 오피스텔에서 ' 부동산 월세 전세계약서' 라는 양식의 소재지 란에 ' 광주 동구 E', 건물과 대지 란에 '4( 평)', 전세( 보증 금) 란에 ' 일백만( 원)', 기한 란에 '2016. 12. 10.부터 10개월', 날짜 란에 ‘2016. 12. 10', 임대인 란에 ' 광주 동구 E, F(G)', 임차인 란에 ' 광주 남구 H 아파트 305-802, C(I) '라고 기재하고 F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만들어 놓은 F의 도장을 찍고, 2017. 1. 5. 광주 동 구청에서 위조 사실을 모르는 C으로 하여금 위조한 부동산 전 월세계약 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로 된 부동산 전 월세계약서 1 장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하였다.
2. 공인 중개사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1. 5. 경 광주 동 구청에서 C으로 하여금 위와 같이 위조한 부동산 월세 전세계약 서를 제출하게 하여 거짓으로 J 부동산 공인 중개사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부동산 월세 전세 계약서
1.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형법 제 234 조, 제 231 조( 위조사 문서 행사의 점), 공인 중개 사법 제 48조 제 2호(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을 한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