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3. 17. 19:2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용인시 수지구 D에 있는 ‘E’ 라는 조개 구이 가게 앞길에서부터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식당 앞길까지 약 200m 가량 H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H 투 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 인은 위 가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08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고 용인시 수지구 F에 있는 ‘G’ 식당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죽전 교차로 방면에서 안 터 교차로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제동 및 조향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과실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며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I( 여, 56세) 운전의 J 스파크 차 량를 뒤늦게 발견하고 미처 정차하지 못하고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위 스파크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 스파크 차량이 맞은편 도로로 튕겨 나갔으며, 계속하여 피고 인은 위 스파크 차량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인 피해자 K( 여, 43세) 운전의 L 쏘렌 토 차량의 뒷부분을 피고인 차량의 전면 부로 충격하여 위 쏘렌 토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인 피해자 M( 여, 48세) 운전의 N 그랜저 차량의 뒷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I에게 약 8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 골절 등의 상해를,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