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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1098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만 원씩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11. 13. 13:00 경 E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용인시 수지구 성복 2로 11 이룸 교회 앞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피해자 F(23 세) 가 G K5 승용차를 운전하면서 피고 인의 차량을 향해 경적을 울리고 피고인 차량 앞으로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쏘렌 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차량을 추월한 다음 그 앞에서 급제동을 하고, 이에 피해 자가 피고인의 차량을 피해 3 차로에서 주행하려 하자, 재차 위 승용차를 이용하여 경적을 울리면서 피해자 차량의 진행방향을 가로막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겁을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쏘렌 토 승용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F 운전의 G K5 승용차에 동승하여 진행하던 중, 피해자 A(39 세) 이 제 1 항과 같이 F 운전의 차량을 가로막자, 차에서 내려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 회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블랙 박스 CD 영상 피고인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 A은 상대방 차량의 보복 운전에 대응하여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방어 운전이었을 뿐 상대방을 위협하지 않았다고

범행을 극구 부인 하나, 당시 블랙 박스에 수록된 각 영상( 버스, 피고인 차량) 을 살펴보면,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상대방 차량을 앞질러 차선을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밟고 서행한 사유가 피고인의 변명( 앞 그 랜 져 차량과의 충돌 회피 )과는 무관해 보이며, 3 차로에 있던 상대방 차량이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며 출발하자마자 급하게 뒤에서 경적을 울리며 따라붙는 등의 운전행위를 한 것은 상대방 차량에게 위협을 가하는 보복 운전이라고 판단된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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