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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3.09 2016나2067456
대여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에 대한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본소 청구원인 및 항소 이유 원고는 2014. 4. 8.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내연관계에 있던 피고에게 현금 지급 및 계좌 송금의 방식으로 합계 216,36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95,000,000원을 변제받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 121,36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제1심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준 돈 전부를 증여로 인정하여 본소 청구를 기각하였는바,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하였다.

한편, 원고는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41,400,000원 피고의 기업은행계좌에 현금지급기에서 2014. 4. 8. 입금된 22,950,000원, 2014. 10. 7. 입금된 5,000,000원, 2015. 3. 30. 입금된 13,450,000원 에 대하여 제1심에서는 대여금으로 주장하였다가, 당심에 이르러 원고가 주유소를 경영하면서 사업상 처리를 위하여 현금 수입을 피고에게 맡겨, 피고가 현금을 자신의 계좌에 입금한 후 다시 원고 개인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반환받고 있었는데, 피고가 2012.말경 원고로부터 아산시 소재 아파트 매매대금을 정산받은 이후부터 그 반환을 미루고 있으므로 정산을 구한다는 주장을 추가하였다.

나. 피고의 본소에 대한 주장 및 반소 청구원인과 항소 이유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82,410,000원을 지급받았음을 부인한다.

그 중 41,400,000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대여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가수활동을 하면서 출연료로 받은 금원 중 비용 등을 공제하고 남은 돈을 보관하고 있다가 피고의 계좌에 입금한 것이고, 이후 원고의 대여 요청을 받고 원고의 계좌로 송금하는 방식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대여한 것이다.

또한 원고가 2014. 5. 13.부터 2015. 8. 18.까지 사이에 피고의 계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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