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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6.08 2015나2070332
물품대금
주문

1. 원고들과 피고 주식회사 B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11면 제2행의 ‘존재한다’ 다음에 ‘(피고 B은 2014. 9. 15. 임대인인 X과 임대차보증금 30,000,000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위 X에게 2014. 10. 28. 20,000,000원을 송금하고, 다음 날 10,000,000원을 현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B과 X 사이의 임대차계약상 계약기간이 2014. 9. 15.부터 2015. 9. 15.까지 12개월간으로 정해진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피고가 지급하였다는 위 금원이 위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으로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고, 같은 면 제5행의 ’피고 B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를 ’설립 당시 피고 B의 계좌에 입금된 내역을 찾아볼 수 없다(위 피고는 F이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금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자본금을 납입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18, 19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이 2014. 10. 17.부터 2015. 3. 30.까지 위 피고 명의의 계좌로 합계 109,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피고의 설립 시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금원이 자본금으로 지급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위 피고가 자본금을 납입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로 고치고, 제12면 제19행의 ‘29’ 다음에 ‘32 내지 34, 36 내지 39, 41 내지 43, 46, 50, 52 내지 55, 57(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을, 제15면 제7행 다음에 '⑨ 원고들은 A이 부도 발생 무렵 그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당시 물리적 실체 없이 서류형태로만 존재하는 페이퍼 컴퍼니(이하 “페이퍼 컴퍼니”라 한다)였던 피고 C를 이용하였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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