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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1 2018가단5100697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4. 5.부터 2019. 6. 11.까지는 연 5%, 그...

이유

원고가 2016. 9. 7.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4,000만 원을 입금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위 돈에 대하여 원고는 피고의 사업자금 대여 요청으로 대여한 금원이라 주장하고, 피고는 사실혼 관계에 있던 원고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라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 9, 14, 2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는 2016. 9. 7. 15:19 원고에게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신의 농협은행 계좌를 알려주었고, 같은 날 15:24 위 계좌로 원고가 4,000만 원을 입금하자 피고는 곧바로 입금확인을 한 뒤 같은 날 15:27 고맙다는 내용의 C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 ② 위 돈이 입금된 후 수 일내에 피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의 계좌로 합계 3,400만 원을 입금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과 병행심리된 사건의 당사자신문절차에서 원고가 자발적으로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하다가 ‘돈이 필요하여 힘들다’고 하니 원고가 얼마인지 물어보고 피고에게 4,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한 점, ④ 원고는 자신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의 계좌에서 피고의 계좌로 2016. 10. 20. 1,000만 원을, E의 계좌에서 D의 계좌로 2017. 3. 27. 5,000만 원을, 2017. 6. 7. 4,000만 원을 이체하였다가 각 일주일 내에 각 금액을 다시 입금 받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 또는 E가 피고 또는 D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해 왔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 주장의 대여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4,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는 뜻이 담긴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3. 5.부터 상당한 기간이라 보이는 1개월이 경과한 2018. 4. 5.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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