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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8.18 2019나34266
물품대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3면 제21행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또한, 앞서 채택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더라도, 원고가 주문하고 그 대금을 입금한 위 E 마스크팩 물품납품계약에 관하여 납품지체로 인한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에 대한 피고의 계약당사자로서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 1) 원고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 납품하기까지의 업무 전반을 D가 담당하여 처리해왔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D와의 사전 협의하에 D에게 그 업무의 처리를 맡기고 피고의 경제적 이익{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가 물품대금으로 입금된 금원 중 일부를 F(D의 처)의 은행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D에게 판매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해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 주장과 같이 피고가 수익의 대부분을 판매수수료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위 거래로 인하여 매출이 늘어나고 일정 수익을 취득하는 것은 분명하다.}을 위하여 원고로부터 물품을 주문받아 납품하는 거래에 관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를 그 거래당사자로 봄이 상당하다.

2) 위와 같은 원고와 피고, D의 관계 및 거래 구조에 비추어 볼 때, 원고가 E 마스크팩을 주문하고 그 대금을 피고에게 송금함으로써 E 마스크팩에 대한 물품납품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할 것이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가 D에게 주문, 송금, 납품과 관련한 업무 일체를 맡겨 그 내용을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원고의 송금내역에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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