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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6.22 2017가단1186
건물인도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1,500,000원과 2017. 2. 8.부터 가.

항...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2015. 6. 8. 피고와 사이에서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매월 8일 선불), 임대차기간 2015. 6. 8.부터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받아 점유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에서 고물상을 운영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6. 9. 3. C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2016. 10. 4.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C의 임대차계약을 승계하였으므로 월 차임을 지급해 달라고 피고에게 요구하였으나, 피고는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원고는 2016. 12. 21. 피고에게 차임 미지급을 이유로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내용의 내용증명 우편을 보냈다.

[인정 근거] 갑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C과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원고에게 승계되었고, 이후 피고가 월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이를 이유로 원고가 임대차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으므로,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해지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는 2016. 10. 20. 피고의 배우자인 D의 계좌에서 원고가 지정해 주는 E의 계좌로 500,000원을 송금하는 방식으로 차임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계좌에 돈을 입금하는 방식으로 월 차임을 지급하기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합의를 하였다

거나, 원고가 요청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월 차임을 지급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원고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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