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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08.14 2018가단16705
손해배상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135,000,000원 및 그 중 70,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2. 23.부터, 나머지 65,00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1. 피고 B에게 인천 중구 D 대 334.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2층 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4억 2,0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은 피고 B이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에 관하여 E조합 앞으로 설정된 채권최고액 3억 9,000만 원의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지급하는 것으로 갈음하되, 피고 B이 계약 당일부터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점유ㆍ사용하기로 하고, 매매잔대금은 그로부터 1년 후인 2015. 5. 1.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만 피고 B의 요청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의 매수인의 명의는 피고 C로 하였다.

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 B은 이 사건 토지 및 주택을 인도받아 사용하면서 2014년 12월 말경까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를 납부하였다.

한편, 피고 B은 2014. 11. 14. 원고에게 ‘이 사건 주택을 제3자에게 임대하는데 필요하니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요청하고, 원고는 이에 대하여 ‘명의상 내 집인데 무슨 임대를 놓는다고 인감증명서를 보내달라고 하느냐’고 항의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원고와 피고 B은 이 사건 근저당권 피담보채무의 이자 납부, 임대, 수리비, 매매잔금 등의 문제로 다투어 왔다.

다. 피고 B은 2014. 8. 28.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며 F과 사이에 이 사건 주택 중 2층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으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임대차계약서에는 피고 C를 원고의 대리인으로 기재함, 이하 ‘F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F으로부터 피고 C 명의의 계좌로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을 지급받았다. 라.

피고 B은 2015. 1. 22. 원고의 대리인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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