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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7.16 2019나17394
손해배상(기)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의 경위 1) D은 청주지방법원 2011. 7. 6. 접수 제96309호로 청주시 상당구 E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 콘크리트지붕 4층 다가구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2) 피고 B은 'F‘라는 상호로 부동산중개업을 하는 공인중개사이다.

3) 원고는 2011. 7. 19. 피고 B의 중개로 D의 대리인이라고 칭하는 G와 사이에, 이 사건 건물 4층 H호(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를 임대차보증금 6,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1. 8. 29.부터 2013. 8. 28.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4) 피고 B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도 아닌 G가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임대차계약 체결 및 보증금 수령 권한을 G에게 위임한다’는 내용의 D 명의의 위임장이나 D의 인감증명서 등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에도, G에게 D을 대리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한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5) 원고는 G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2011. 7. 19. 보증금 중 계약금 700만 원, 2011. 8. 29. 잔금 5,800만 원, 합계 6,500만 원을 지급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나.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임의경매절차 진행 1) 한편,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2011. 7. 6. 접수 제96310호로 채권최고액 2억 800만 원, 채무자 D, 근저당권자 I조합(이하 ‘I조합’이라 한다)으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져 있었다.

2 위 I조합의 신청에 따라 2015. 4. 8. 청주지방법원 J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임의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위 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건물이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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