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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1.05 2016가단46771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6. 27. 원고 소유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무자 C, 채권최고액 4,500만 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를 마쳤다.

나. 위 근저당권의 채무자 C은 원고의 아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원고의 아들인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는 기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의 약정이율을 저금리로 변경하는데 필요하다’며 원고로부터 원고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갔다.

그런데 C은 원고의 허락 없이 위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 그리고 몰래 훔쳐간 이 사건 부동산의 등기필증을 이용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었다.

그 당시 피고는 이러한 사정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효력이 없다. 만약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행위가 민법상 표현대리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알고 있었던 이상 원고는 피고에게 표현대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원고가 C에게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를 주었으므로, C에게는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에 대한 적법한 대리권이 있다. 만약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는 민법 제126조의 표현대리 책임을 져야 한다.

3. 판단

가. 민법 제126조 표현대리 책임 을 제4호증의 일부 기재에 의하면, C이 어머니인 원고에게 ‘농협의 대출이자를 싸게 내는 방법이 있는데, 원고의 인감증명서가 필요하다’고 거짓말을 하여 원고로부터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받아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C이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에 대한 원고의 적법한 대리인이라고 볼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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