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하여
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기초사실 원고가 2005. 5. 하순경 피고 B에게 별지에 나오는 <차용증(을가 3)>을 작성하여 건넨 다음, 피고 B은 위 차용증에 명시된 청구권(청구금액 1억 4,000만원)에 기초하여 2005. 11. 3. 이 사건 토지 중 원고의 공유지분(1,025/26,000)을 가압류하였는데, 그 직후 원고의 요청에 따라 2005. 12. 13.경 원고와 피고 B이 맺은 근저당권 설정계약(그 등기원인서류가 을가 4임)에 기초하여, 2005. 12. 14. 이 사건 토지 중 661.16/26,000지분에 관하여 피고 B 앞으로 채권최고액 1억 4,000만원의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마쳐진 다음, 위 가압류기입등기는 2005. 12. 19. 말소되었다.
나. 양쪽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이 그 설정등기일로부터 이미 10년의 소멸시효기간이 경과하여 적법하게 소멸되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B을 상대로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 B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지나기 전에 원고가 피고 B에 대한 위 피담보채무를 승인함으로써 그 소멸시효의 진행이 이미 적법하게 중단되었다는 취지로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증인 E의 일부 증언과 피고 B 본인신문결과 중 일부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원고가 2007년~2008년경 피고 B에게 이 사건 선순위 근저당권 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의 변제기를 늦추어 달라고 거듭 요청하면서 그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내세우는 피고 B의 위 주장이 정당하여, 원고가 내세우는 피고 B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주장은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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