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 한국공인중개사협회는 공동하여,
가. 원고 A에게 3,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D은...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 C의 임차보증금 상실 1) 원고 C은 2011. 10. 3. 피고 D의 중개로 서울 영등포구 E빌딩 다가구주택 중 503호를 F를 대리한 G로부터 보증금 6,000만 원에 임차하였다. 2) 원고 C이 위 주택을 임차할 당시 E빌딩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 수 십명의 선순위 임차인(임차보증금 합계 11억 6,800만 원)이 있었다.
피고 D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물건확인서에는 위 선순위 담보권에 관한 설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가구택의 다른 세대에 관한 임차인 및 그 임차보증금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원고 C은 E빌딩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실행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H)에서 2015. 1. 30. 소액임차인으로서 임차보증금 중 2,000만 원만을 배당받았을 뿐 나머지 임차보증금은 회수하지 못하였다. 나. 원고 B의 임차보증금 상실 1) 원고 B은 2012. 5. 21. 피고 D의 중개로 E빌딩 다가구주택 중 307호를 F를 대리한 G로부터 보증금 6,500만 원에 임차하였다.
원고
B은 2012. 12. 12. 전입신고를 마치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하여 확정일자를 받았다.
2) 원고 B이 위 주택을 임차할 당시 E빌딩 건물에는 채권최고액 10억 2,000만 원의 선순위 근저당권 외에 수 십명의 선순위 임차인(임차보증금 합계 20억 5,150만 원)이 있었다. 피고 D이 위 임대차계약을 중개하면서 작성한 중개물건확인서에는 위 선순위 담보권에 관한 설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 다가구택의 다른 세대에 관한 임차인 및 그 임차보증금의 존재에 관하여는 아무런 기재가 없다. 3) 원고 B은 E빌딩 다가구주택에 관하여 실행된 경매절차(서울남부지방법원 H)에서 전혀 배당받지 못하였다.
다. 원고 A의 임차보증금 상실 1 원고 A은 2012. 8.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