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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3.08.22 2013노1790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원심 판시 무죄부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2011. 5. 초순 일자불상 22:00경 S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피고인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는데, 공범인 S도 2013. 4. 24. 구속기소되어 그 공판기일에 피고인과 함께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자백하였고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는바, 이는 피고인에 대한 보강증거가 되기에 충분하므로, 원심의 이 부분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약물치료강의 40시간 수강, 몰수, 추징)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5. 초순 일자 불상 22:00경 서울 용산구 D, 3층 2호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S이 미리 소지하고 있던 담배종이에 말린 대마 잎 약 0.5g씩을 넣어 일명 대마담배 2개비를 만들어 그 중 1개비에 불을 붙여 피우고 나머지 1개비에 불을 붙여 피고인에게 건네주자, S로부터 이를 건네받아 피움으로써 S과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자백하고 있으나, 자백을 보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다.

다. 당심의 판단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범죄사실의 전부 또는 중요 부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의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닌 진실한 것임을 인정할 수 있는 정도만 되면 족할 뿐만 아니라, 직접증거가 아닌 간접증거나 정황증거도 보강증거가 될 수 있고, 또한 자백과 보강증거가 서로 어울려서 전체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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