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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2.08.23 2012노715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무죄 부분) 피고인의 소변에 대한 아큐사인시약 검사결과는 위법하게 압수된 대마와 별개의 독립된 증거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피고인의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던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절도미수 및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는 유죄를,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하여는 무죄를 각 선고하였는데, 검사가 무죄 부분에 대해서만 항소하였고, 피고인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유죄부분은 그대로 확정되었으므로, 당심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무죄 부분에 한정된다]. 2. 판단

가. 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의 점에 대한 공소사실의 요지 (1) 2011. 7. 1.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1. 7. 1. 오후 경 밀양시 F에 있는 G을 지나던 중, 그곳에서 자라고 있던 야생 대마를 발견하고 흡연할 목적으로 위 대마 잎 몇 개를 채취하여 대마를 소지하였다.

(2)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1. 7. 3. 15:00경 및 같은 날 20:00경 위 F에 있는 둑방에서, 위와 같이 소지하고 있던 대마 잎을 종이에 만 다음 불을 붙여 그 연기를 빨아 마시는 방법으로 2회에 걸쳐 대마를 흡연하였다.

(3) 2011. 7. 5.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1. 7. 5. 20:38경 위 H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위 (2)항과 같이 흡연하고 남은 대마 잎 0.63g을 나중에 흡연하기 위해 자신의 책갈피 사이에 끼워 건조시켜 놓아 대마를 소지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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